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[중로1-131호선(벽제동)]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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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-23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고양시 도시교통정책실 도시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1-06-22 | 문의처 | 0319099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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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-231호 도시계획시설[중로1-131호선(벽제동)]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8-2번지 일원의 노인복지시설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차로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[도로:중로1-131호선]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1년 06월 22일 고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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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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