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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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1-06 | 문의처 | 031-980-25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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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1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59호(18.01.22)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6단계 구역 내 자족시설용지(MS2-14-4)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. 2021년 01월 06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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