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계획시설(공원:문화공원_애기봉평화공원)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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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1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1-19 | 문의처 | 031-980-24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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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13호 김포 도시계획시설(공원:문화공원_애기봉평화공원)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1. 김포시 고시 제2009-133(2009. 8. 28.)호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1-37 (2011. 3. 22.)호, 김포시 고시 제2011-132(2011. 9. 14.)호, 김포시 고시 제2017-57 (2017. 4. 11.)호, 김포시 고시 제2019-124(2019. 8. 8.)호, 김포시 고시 제2020-213 (2020. 9. 9.)호로 변경 결정된 김포 도시계획시설(공원:문화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, 제9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1년 01월 19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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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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