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한강시네폴리스(진입도로, 광장)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사업시행자지정,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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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2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1-28 | 문의처 | 031-980-24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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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23호 김포 한강시네폴리스(진입도로, 광장)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사업시행자지정,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
1. 김포시고시 제2019-47호(2019.03.21.)로 결정 고시된 김포시 도시계획시설(도로,교통광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86조, 제88조,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1년 01월 28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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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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