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전주 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:송유설비2)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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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1-166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9-30 | 문의처 | 063-281-24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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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1-166호 전주 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:송유설비2)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-576(1994. 4. 21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:송유설비2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09월 30일 전라북도 전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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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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