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월곶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도로:월곶대로3-1호선 외3개 노선)결정(경미한변경),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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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3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2-05 | 문의처 | 031-980-24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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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34호 월곶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도로:월곶대로3-1호선 외3개 노선)결정(경미한변경),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1. 김포시고시 제2007-40(2007.3.19.)호, 김포시고시 제2009-7(2009.1.14.)호, 김포시고시 제2011-112(2011.8.1.)호 및 김포시 고시제2011-188(2011.12.30.)호로 각각 결정되고, 김포시고시 제2020-130(2020.06.16.)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월곶대로3-1호선외 3개 노선)에 대하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변경)하며, 동법 제86조, 제88조, 제9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0조,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『토지이용규제법』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1년 02월 05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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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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