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:김포광로3-3호선 외 1개소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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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4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2-18 | 문의처 | 031-980-2441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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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46호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:김포광로3-3호선 외 1개소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1. 김포시 고시 제2008-256(2009. 1. 2.), 제2009-120(2009. 8. 5.)호로 결정(변경)된 우리 시 장기동, 운양동, 양촌면 석모리, 누산리 일원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:김포광로3-3, 양촌중로1-2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1년 02월 18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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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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