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:김포광로3-2호선 외 3개소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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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4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2-18 | 문의처 | 031-980-24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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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47호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:김포광로3-2호선 외 3개소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1. 김포시 고시 제2012-181(2012. 11. 29.)호로 결정(변경)되고 실시계획(변경)인가된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:김포광로3-2, 김포대로1-5, 양촌광로3-1, 양촌광로3-4호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1년 02월 18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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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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