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월곶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3호선)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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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6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3-17 | 문의처 | 031-980-2441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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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67호 월곶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3호선)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1. 김포시 고시 제2009-197(2009.12.18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월곶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3호선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(경미한변경)결정하고, 같은 법 제86조, 제88조, 제91조와 같은 법 제100조에따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03월 17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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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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