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로3-1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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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7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3-19 | 문의처 | 031-980-24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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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70호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로3-1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1. 경기도고시 제1978-591호(78.12.22.)로 최초 결정된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3-1호선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. 2021년 03월 19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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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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