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배수시설_통진배수지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8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4-02 | 문의처 | 031-980-2441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81호 김포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배수시설_통진배수지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김포시 고시 제2008-257(2009.01.02.)호, 김포시 고시 제2009-98(2009.06.17.)호, 김포시 고시 제2019-127 (2019.08.16.)호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되고, 김포시 고시 제2009-98(2009.06.17.)호, 김포시 고시 제2011-28(2011.03.04.)호, 김포시 고시 제2012 -100(2012.07.02.)호, 김포시 고시 제2013-21(2013.02.22.)호, 김포시 고시 제2013-123(2013.10.11.)호, 김포시 고시 제2014-97 (2014.06.26.)호, 김포시 고시 제2020-8(2020.01.09.)호, 김포시 고시 제2020-195(2020.08.10.)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배수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8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동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04월 02일 김포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