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,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105호선, 소로2-106호선)] (경미한 변경)결정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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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8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4-12 | 문의처 | 031-980-24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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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86호 김포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,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105호선, 소로2-106호선)] (경미한 변경)결정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1. 경기도 고시 제2006-258(2006.08.14)호로 결정되고 김포고시 2017-34호(2017.03.03.), 김포고시 2019-36호(2019.03.06.), 2019-143호(2019.09.03.)로 변경된 풍곡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105호선, 소로2-106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도시계획시설)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동법 제9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0조,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거 고시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1년 04월 12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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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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