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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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14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6-25 | 문의처 | 031-980-25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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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-141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1.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-371호로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2단계 구역 내 5호 공공공지와 5단계 구역 내 54호 공공공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래동 다목적구장 건립과 운양동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하여 5호 공공공지 및 54호 공공공지를 변경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06월 25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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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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