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원도시계획시설 노송공원(제41호 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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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-181호 | ||
| 담당기관 | 수원시 | ||
| 고시일 | 2021-06-0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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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고시 제2003-146호(2003. 6. 21.)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노송공원(제41호 근린공원)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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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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