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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고시 제2016-290호(2016.10.10.)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224호, 제225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결정(변경)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