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원 도시관리계획(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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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-171호 | ||
| 담당기관 | 수원시 | ||
| 고시일 | 2021-06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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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원 도시관리계획(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가. 수원 도시관리계획(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: 따로 붙임나. 수원 도시관리계획(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도서 : 게재 생략 2. 수원 도시관리계획(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)과 관련된 결정(변경) 조서(도서)는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, 지형도면 관련도서는 수원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은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(031-228-4425), 지형도면 관련사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(031-228-21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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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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