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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 2-186호선 등 8개 노선)사업에 대하여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자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