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수원 도시관리계획(고색2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가. 수원 도시관리계획(고색2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: 따로 붙임 나. 수원 도시관리계획(고색2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도서 : 게재 생략 2. 수원 도시관리계획(고색2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과 관련한 결정 조서(도서)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관리팀(031-228-358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