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원 도시관리계획 제16호 문화공원, 제117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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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-157호 | ||
| 담당기관 | 수원시 | ||
| 고시일 | 2021-05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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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고시 제2018-213호(2018.7.13.)호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117호 근린공원 및 제16호 문화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결정(변경)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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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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