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수원 도시관리계획(망포4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가. 수원 도시관리계획(망포4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: 따로 붙임 나. 수원 도시관리계획(망포4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도서 : 게재 생략 2. 수원 도시관리계획(망포4 지구단위계획)과 관련한 결정(변경) 조서(도서)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, 지형도면 관련도서는 수원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기타 도시관리계획(망포4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(031-228-2898), 기타 지형도면 관련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(031-228-21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