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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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-186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2021-07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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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8번지에 지정(안산시 고시 제2011-43호, 2011. 3. 28.)되고, 변경[(안산시 고시 제2012-49호, 2012. 6. 22.) (제2014-96호, 2014. 6. 12.) (제2018-39호, 2018. 3. 13.) (제2020-332호, 2020. 12. 16.)]고시된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?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?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6조제2항,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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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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