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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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-185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2021-07-22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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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고시 근거 가. 건설부 고시 제1985-399호(1985. 9. 17.) : 도시계획시설 결정 나. 건설부 고시 제1989-392호(1989. 7. 18.) :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다. 건설부 고시 제1994-161호(1994. 5. 11.) :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라. 안산시 고시 제2006-101호(2006. 12.04.) :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마. 안산시 고시 제2007-18호(2007. 3. 19.) : 실시계획 인가 바. 안산시 고시 제2007-53호(2007. 6. 25.) : 실시계획(변경) 인가 2.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사업인 ‘월피정류장 개선공사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제출된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고시합니다. 3.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사업인 ‘월피정류장 개선공사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해 변경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4.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(031-481-2385)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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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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