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여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류22호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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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-15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여주시 | ||
| 고시일 | 2021-06-25 | 문의처 | 031-887-23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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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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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-154호 여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류22호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여주시 고시 제2015-277호(2015. 11. 13.) 및 2016-159호(2016. 7. 13.)로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된 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417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류22호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06월 25일 여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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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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