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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(재생계획) 변경(2차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(재생계획) 변경(2차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-172호
담당기관 안산시
고시일 2021-07-01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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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 고시 제2018-9호(2018. 01. 26)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, 제2018-199호(2018-199호)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(재생계획) 변경 고시된 반월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(재생계획)에 대하여 ?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? 제23조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39조의10, 제39조의11에 따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(재생계획)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승인·고시하고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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