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산시 고시 제2018-9호(2018. 01. 26)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, 제2018-199호(2018-199호)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(재생계획) 변경 고시된 반월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(재생계획)에 대하여 ?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? 제23조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39조의10, 제39조의11에 따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(재생계획)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승인·고시하고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
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