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도시계획시설: 공원,녹지,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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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-9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5-08 | 문의처 | 031-828-4455 |
| 열람장소 |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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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-97호 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도시계획시설: 공원,녹지,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에 따른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 : 공원, 녹지, 도로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.
2020년 05월 08일 의정부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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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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