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여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류35호외1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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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-2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여주시 | ||
| 고시일 | 2021-01-25 | 문의처 | 031-887-23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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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-22호 여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류35호외1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
1. 여주시 고시 제2017-173호(2017.06.01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여주시 고시 제2018-19호(2018.01.17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여주시 고시 제2019-115호(2019.4.26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인가 고시된 여주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류24호, 소로1류8호) 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과(☎031-887-237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※ 정정사유 : 여주시 고시 제2019-53호(2019.2.28.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 중 교통시설(도로) 노선 호수 변경에 따른 정정 2021년 01월 25일 여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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