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여주도시계획시설(공원:대신근린공원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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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-8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여주시 | ||
| 고시일 | 2021-04-09 | 문의처 | 031-887-23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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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-84호 여주도시계획시설(공원:대신근린공원) 결정(변경) 고시
1. 경기도 고시 제1977-11호(1977.1.27.), 여주군 고시 제2007-58호(2007.7.9.), 제2008-9호(2008.1.29.), 여주시 고시 제2016-10호(2016.1.22.), 제2016-147호(2016.6.24.) 및 제2017-114호(2017.4.19.)에 따라 결정(변경)된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산 3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원:대신근린공원)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0조 제6항과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관광체육과(☎031-887-2971) 및 도시계획과(☎031-887-235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,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2021년 04월 09일 여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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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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