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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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10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1-05-04 | 문의처 | 031-8045-56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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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107호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06-40호(2006.8.7.)로 기본계획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09-80호 (2009.8.6.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?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13-69호 (2013.6.26.), 안양시 고시 제2015-87호(2015.7.22.), 안양시 고시 제2016-152호(2016.10.25.) 및 안양시 고시 제2017-176호(2017.12.11.)로 변경 고시된 만안구 안양동 97-3번지 일원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2021년 05월 04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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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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