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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107호
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
고시일 2021-05-04 문의처 031-8045-5639
열람장소
첨부파일

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107호

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 고시

 안양시 고시 제2006-40호(2006.8.7.)로 기본계획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09-80호 (2009.8.6.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?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13-69호 (2013.6.26.), 안양시 고시 제2015-87호(2015.7.22.), 안양시 고시 제2016-152호(2016.10.25.) 및 안양시 고시 제2017-176호(2017.12.11.)로 변경 고시된 만안구 안양동 97-3번지 일원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05월 04일

안양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8045-563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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