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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도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른 실효 후 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청도 군관리계획(경미한사항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「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