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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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-1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비전사업추진단 균형발전과 | ||
| 고시일 | 2020-01-17 | 문의처 | 031-828-8753 |
| 열람장소 | 의정부시 균형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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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-13호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「도시개발법」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0년 01월 17일 의정부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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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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