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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도 진사지구 도시계획시설(소공원1,소공원2)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공도 진사지구 도시계획시설(소공원1,소공원2)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1-155호
담당기관 안성시
고시일 2021-06-11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안성시 고시 제2020-370호(2020.12.14.)로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소공원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29-3, 41-6번지 일원 소공원1, 소공원2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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