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도시계획시설(도로:대3-33호) (변경)결정,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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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-334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1-06-16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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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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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52-3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3-33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(변경)결정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사항을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에 따라 고시하고,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324-238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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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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