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연학습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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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1-15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 | ||
| 고시일 | 2021-09-30 | 문의처 | 031-345-3082 |
| 열람장소 | 의왕시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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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1-155호 자연학습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98-204호(1998.5.15.)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로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의왕시고시 제1998-42호(1998.12.3.), 제2008-88호(2008.12.19.), 제2015-10호(2015.1.27.), 제2016-82호(2016.6.20.), 제2016-174호(2016.12.26.), 제2017-90호(2017.9.18.)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된 자연학습공원에 대하여,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2021년 09월 30일 의왕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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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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