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(석정근린공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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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-26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6-03 | 문의처 | 031-8024-3934 |
| 열람장소 | 평택시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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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-264호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(석정근린공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건설부 고시 제1987-180(1987.5.11.)호, 경기도 고시 제2000-53(2000.3.3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0-440(2020.7.1.)호, 경기도 고시 제2020-271(2020.12.24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1-101(2021.3.9.)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-227(2021.5.13.)호로 결정(변경)되고, 평택시 고시 제2008-14(2008.2.4.)호, 평택시 고시 제2008-39(2008.3.31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1-143(2011.8.8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0-100(2020.3.5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1-26(2021.1.14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1-161(2021.4.1.)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었으며, 평택시 고시 제2020-85(2020.2.26.)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-303(2020.6.19.)호로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(석정근린공원)에 대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06월 03일 평택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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