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공공지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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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1-112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| ||
| 고시일 | 2021-09-13 | 문의처 | 032-509-69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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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1-112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공공지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공공지)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2, ☎032-509-311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 2021. 9. 13.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2021년 09월 13일 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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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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