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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장기미집행시설(근린공원18) 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장기미집행시설(근린공원18) 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-166호
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21-05-14 문의처 031-8082-6514
열람장소 양주시청 도시계획과
첨부파일

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-166호

장기미집행시설(근린공원18) 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25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근린공원 18호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,

2. 같은 법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 3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8082-651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가.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- 관련 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확인 가능함.

나. 실시계획인가조건 : 게재생략

2021년 05월 14일

양주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8082-651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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