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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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22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1-09-29 | 문의처 | 031-8045-2856 |
| 열람장소 | 안양시청 도시주택국 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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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225호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
안양시 고시 제2021–210호(2021.09.10.)로 고시 된 만안구 안양동 190-11번지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4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5조에 따라 의제 처리하여 정정고시합니다. ※ 정정사항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5조에 의거 의제 처리사항 추가 고시 2021년 09월 29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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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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