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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21-5152호
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국지도 56호선 군내~내촌 도로건설공사)
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변경)하고,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021년 09월 03일
경기도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