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성 신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〔구역지정(2차), 개발계획(3차), 실시계획인가(2차)〕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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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1-169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고성군 건설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1-09-27 | 문의처 | 0336803432 |
| 열람장소 |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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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1-169호 고성 신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〔구역지정(2차), 개발계획(3차), 실시계획인가(2차)〕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성군 고시 제2021-166호(2021.09.23.)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(2차) ‧ 개발계획 변경(3차) 및 실시계획인가변경(2차) 고시된 고성 신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9조, 제18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7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별표1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ㆍ고시합니다. 2021년 09월 27일 고성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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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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