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 도시계획시설 배수지1, 배수지3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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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-18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4-13 | 문의처 | 031-8024-2113 |
| 열람장소 | 평택시 도시계획과, 수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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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-185호 평택 도시계획시설 배수지1, 배수지3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08-38(2019.3.29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0-247(2020.6.3.)호로 결정(변경)된 평택(청북) 도시계획시설 배수지1(청북2배수지), 경기도 고시 제1989-62(1989.3.29.)호, 경기도 고시 제1991-68(1991.3.9.)호, 평택시 고시 제2001-117(2001.8.17.)호, 평택시 고시 제2009-292(2009.12.30.)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-360(2019.10.31.)호로 결정(변경)된 평택(동부)도시계획시설 배수지3(공단배수지) 결정(경미한 변경) 신청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1년 04월 13일 평택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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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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