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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고시 제2021-193호(2021.09.13.)로 고시한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소하천정비법 제3조3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.지정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