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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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-13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11 | 문의처 | 0556394425 |
| 열람장소 |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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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-136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거제시 고시 제2018-56호(2018.2.28.)로 결정된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중 거제시 덕포동 317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해제 결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6월 11일 거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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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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