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·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 및 구산4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·도시계획시설(중로1-24호선) 사업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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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1-34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1-09-24 | 문의처 | 055-330-36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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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1-34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·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 및 구산4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·도시계획시설(중로1-24호선) 사업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해시 구산동 69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『주택법』제15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 및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6조,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09월 24일 김해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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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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