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진주도시관리계획(망경4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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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1-21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10-07 | 문의처 | 055-749-8867 |
| 열람장소 | 진주도시관리계획(망경4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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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1-213호 진주도시관리계획(망경4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진주시 망경동 66-66일원에 근린광장 조성을 위한 진주도시관리계획(망경4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1년 10월 07일 진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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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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