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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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336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1-08-19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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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고시 제2007-461호(2007.11.25.), 제2010-251호(2010.8.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?고시되고, 남양주시 고시 제2010-182호(2010.9.2.), 제 2010-256호(2010.12.9), 제2011-41호(2011.2.17), 제2011-65호(2011.3.17), 제 2011-118호(2011.5.12), 제2011-194호(2011.8.25), 제2012-85호(2012.4.12), 제 2012-135호(2012.6.21), 제2013-15호(2013.01.10), 제2013-55호(2013. 2.21), 제2013-285호(2013.11.21), 제2014-163호(2014.5.15.), 제2014-342호(2014.12.4), 제 2015-231호 (2015.9.3), 제2015-335호(2015.12.24), 제2016-28호(2016.1.28), 제2016-101호(2016.4.21), 제2016-191호(2016.7.28), 제2016-217호(2016.9.1), 제2016-280호(2016.11.10), 제2016-340호(2016.12.22), 제2017-131호(2017.4.20), 제2017-185호(2017.6.15), 제2017-334호(2017.11.9), 제2017-396호(2017.12.8), 제2018-60호(2018.1.25), 제2018-144호(2018.3.22.), 제2018-279호(2018.6.28.), 제2018-529호(2018.12.13.), 제2019-95호(2019.2.28.), 제2019-245호(2019.6.7.), 제2019-438호(2019.11.7.), 제2020-288호(2020.7.16.), 제2021-15호(2021.1.14.), 제2021-305호(2021.7.29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,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같은 법 제57조에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고시·공고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. 3. 아울러, 덕소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결정된 덕소5B구역 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) 결정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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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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