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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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하동군 고시 제2020-5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하동군 도시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20-03-06 | 문의처 | 055-880-2574 |
| 열람장소 |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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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하동군 고시 제2020-51호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0-51호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「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. 2020. 3. 6. 하 동 군 수 2020년 03월 06일 하동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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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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