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이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지방소방학교2호) 실시계획 변경 인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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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-371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1-07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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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647-18번지 일원의 남이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지방소방학교2호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(2단계)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324-3218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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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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