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감나무골 등 3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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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0-38호 | ||
| 담당기관 | 남구 | ||
| 고시일 | 2020-04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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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」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고시 제1991-175호(1991. 04. 09.) 및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6-101호(1996. 08. 08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감나무골, 서2동1구역, 서2동2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상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기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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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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