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광주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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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-9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구 | ||
| 고시일 | 2021-07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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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-86호(2021.07.26.)로 양동 367-102번지 일원 주택 건설사업계획이 승인·고시됨에 따라『주택법』제19조 규정에 의한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에 따른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, 2.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우리구 도시재생과 및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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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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