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우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-310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주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1-08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|
||
|
1. 광주광역시고시 제2019-242호(2019.10.1.), 제2019-250호(2019.10.05.)로 고시된 우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사항(오기정정) 있어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7조 3항, 제16조 제2항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제4항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정정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, 북구청 공동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